[자연과학] 교통에너지環境세 교통에너지環境세 개요 과세대상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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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5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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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2)
1-1 교통세 도입 배경
당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교통시설 투자소홀로 인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었다.
또한 목적세로 전환하여 지방교부금 해당액(25.7%)을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추가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세 도입당시 우리니라 교통부분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구 분
한 국
싱 가 폴
미 국
독 일
도로교통 용이성
33
1
4
4
flight(항공)교통 용이성
32
1
4
7
철도교통 용이성
19
11
14
6
항만접근 용이성
39
1
10
9
자료(資料): OECD, 『국가경쟁력 비교』, 1994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출범한 문민政府의 신경제 5개년 계획(1993~97년)에서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의 획기적 확충이 불가피 하였으며, 그 재원의 확보를 위해 교통세의 도입이 언급되기 스타트했다. 2003년 12월 31일 과세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교통세 도입당시 우리니라 교통부분의 국가 경쟁력 순위
구 분
한 국
싱 가 폴
미 국
독 일
도로교통 용이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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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항공)교통 용이성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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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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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environment세
1. 개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2)
1-1 교통세 도입 배경
당시 우리나라는 80년대의 교통시설 투자소홀로 인해 교통혼잡 증가와 그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 등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었었다. 또한 2010년 까지 바이오 디젤1)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도로지하철 등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확보와 급증하는 교통시설 투자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3년 유류관련 세목의 목적세 전환을 계획하고 이를 「교통세」로 명명했다. 또한 2xxx년 까지 바이오 디젤1)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교통세 도입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조정과 교통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재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方案)이었다. 1993년 제정된 교통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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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environment세
1. 개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된 목적세이다.